Loader
공지사항

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

작성 : 2025-02-04 13:39:21
작성자 관리자
파일 첨부 -

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


2025년 신청일정

5/2~5/16

*가입기간은 연장 및 소급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 바랍니다.

*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

지원대상 및 내용



가입 및 유지 기준


 

해지 요건

●만기지급해지(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)
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 

●중도지급해지(중도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)

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을 초과하고, 자립역량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

 

●환수해지(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,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)

*환수해지는 추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.

-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

-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

-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

- 압류, 가압류 시

- 본인 사망 시

- 본인 요청 시
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

 

유의사항

○매월 10만원 이상 저축 

-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~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
*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
 


○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

-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,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
-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, 근로,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,

- 적립중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
- 실업급여 받을 시 반드시 적립중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

 

-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,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☎054-249-0864 


다음글
다음 글이 없습니다.
이전글
2025년 희망저축계좌1 사업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