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
| 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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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
2026년 신청일정
2026년 5월 4일 ~ 2026년 5월 20일 |
*가입기간은 연장 및 소급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 바랍니다.
*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복지로 바로가기: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
가입대상: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
연령: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
소득기준: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,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
(가구소득)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가입 및 유지 기준
해지 요건
지급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+ 이자)
●만기지급(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)
- 3년간 통장유지 + 통장 가입자 본인 근로활동 지속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●중도지급(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,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)
-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, 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,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
환수 (본인적립금 + 이자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))
-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
(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이 원칙이나, 시군구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기압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%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(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)
-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시
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
- 본인(가입자) 사망 시
- 압류, 가압류
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
유의사항
○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-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~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
매월 22일까지 본인 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*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*근로소득장려금 소급 불가*
○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
-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청년 본인의 근로,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-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, 근로,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,
- 적립중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- 실업급여 받을 경우 반드시 적립중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,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☎054-249-0864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