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ader
공지사항

2026년 희망저축계좌1 사업 안내

작성 : 2025-02-04 11:31:25
작성자 관리자
파일 첨부 -

2026년 희망저축계좌1 사업 안내

 

1차: 3월 3일 ~ 3월 13일

2차: 6월 1일 ~ 6월 15일

3차: 9월 1일 ~ 9월 14일

4차: 11월 2일 ~ 11월 16일

* 신청기간은 연장 혹은 소급이 불가합니다.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.

*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가입대상: 

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, 의료수급 가구

(근로,사업소득)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, 사업소득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(근로활동)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, 근로,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
​지원내용(3년 만기) 

●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)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 

 

●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- 내일키움장려금: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게이트웨이 과정, 인턴 및 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.)

- 내일키움수익금: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게이트웨이 과정, 인턴 및 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.)

-탈수급장려금: 가입 당시 생계, 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,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


가입 및 유지기준



 

해지요건

 

▶지급일 경우 (본인적립금+정부지원금+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+이자)

 

1. 만기지급

-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, 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, 본인적립금 납입, 생계 및 의료 수급 탈수급

(3년 만기 후 탈수급 시, 혹은 통장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

 -(근로, 사업소득)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, 사업소득이 소득하한선(월 10만원)이상 유지

-(적립 유지)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

-(탈수급) 소득,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, 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

▷단, 자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저축계좌1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 

▷특례수급자(의료, 자활, 이행)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저축계좌1 지급요건 충족

▷자립지원 별도가구의 경우, 생계, 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

▷지급을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

 

2. 중도지급

-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, 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

- 3개월 평균 근로, 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

-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(자활 및 의료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)

 

3. 일부지급일 경우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 + 이자(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))

- 통장 만기일(3년)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, 만기일 이후 유예기간(6개월) 이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1회에 한하여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지급

-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탈수급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해지 신청 완료, 단 기한 내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에서 직권해지 처리 

 

 

 

▶환수해지일 경우 (본인적립금 + 이자만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)

 

1. 만기환수

-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,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

 

2. 중도환수

- 통장 가입기간 중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,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,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, 압류, 가압류, 본인 요청 시 중 1개 이상 발생한 경우

 

유의사항

●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
-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~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 (소급 불가)

 

● 적립일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

●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

- 희망저축계좌1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,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
- 통장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'적립중지'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'적립중지'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'적립중지' 신청하여도 통장 총 가입기간은 늘지 않습니다.

- 실업급여 수령하는 경우 반드시 '적립중지' 신청하셔야 합니다.

'적립중지'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, 근로 및 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 바랍니다.

●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포항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 

☎054-249-0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