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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년 희망저축계좌1 사업 안내

작성 : 2025-02-04 11:31:25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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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희망저축계좌1 사업 안내

 

가입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, 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,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 

2025년 신청 일정

3/4~3/14

6/2~6/13

9/1~9/12

11/3~11/14

*신청일정은 연장이나 소급이 불가합니다.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.

*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


​지원내용(3년 만기) 

●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
●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-내일키움장려금: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게이트웨이 과정, 인턴 및 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.)

-내일키움수익금: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(게이트웨이 과정, 인턴 및 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.)

-탈수급장려금: 생계,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

- 기타장려금: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
가입 및 유지기준



 

해지요건

▶지급일 경우 (본인적립금+정부지원금+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+이자) 

 

1. 만기지급

- 3년간 통장유지 +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

 

2. 중도지급

- 만기 이전 탈수급 시(단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

-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(기준 중위소득 100%) 초과 시

-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

-탈수급 후 본인 사망

-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

(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시)

 

3. 일부지급(만기성공금 지급-만기성공금이란?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+이자)

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 

 

 

▶환수해지일 경우 (본인적립금과 이자만,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 

 

1. 만기환수해지

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

 

2. 중도환수해지

-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

-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

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

- 압류, 가압류

- 본인 요청 시

 

유의사항

●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
-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~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 *적립금 소급 불가*

 

● 적립일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
 


●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

- 희망저축계좌1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,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
-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'적립중지'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'적립중지'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'적립중지' 신청하여도 통장 총 가입기간은 늘지 않습니다.

- 실업급여 수령하는 경우 반드시 '적립중지' 신청하셔야 합니다.

'적립중지'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, 근로 및 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 바랍니다.

 

●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포항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 

☎054-249-0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