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ader
공지사항

2026년 희망저축계좌2 사업 안내

작성 : 2025-01-22 00:00:00
작성자 관리자
파일 첨부 -

2026년 희망저축계좌2 사업 안내


1차: 2026년 2월 2일 ~ 2026년 2월 24일

2차: 2026년 7월 1일 ~ 2026년 7월 27일

3차: 2026년 10월 1일 ~ 2026년 10월 26일

*신청일정은 연장이나 소급이 불가합니다.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.

*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

가입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,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

  

 지원내용(3년 만기)

●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(월 50만원까지 가능) +월 근로소득장려금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 

- 근로소득장려금(22년~24년 가입자): 월 10만원

- 근로소득장려금(25년~26년 가입자): 10만원(1년차), 20만원(2년차), 30만원(3년차) 매칭하여 지원

*2025년도 이전 가입자들은 적용하지 않으며 소급되지 않음, 이전 가입자들은 3년 만기 매달 지원금 10만원 동일

 

 

●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 

- 내일키움장려금: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게이트웨이 과정, 인턴 및 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.)

-내일키움수익금: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(게이트웨이 과정, 인턴 및 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.)




가입 및 유지 기준 


 

 

 

해지요건

▶지급일 경우 (본인적립금+정부지원금+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+이자) 

 

1. 만기지급

- 3년간 통장유지 + 근로활동 지속 + 교육 이수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

 

2.중도지급

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, 자립역량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

(재가입 불가)

- (소득초과)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,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

- (본인 사망) 가입자 사망 후 유예기간(1개월) 내 보장가구원 내에서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

- (생계, 의료 수급자 책정) 가입 가구가 생계, 의료 수급가구 책정 시(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)

 

 

▶환수해지일 경우 (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,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

 

1. 만기환수해지

-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
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

 

2. 중도환수해지

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

-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

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

- 압류, 가압류 시

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

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

 

유의사항

●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
-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 *적립금 소급 적용 불가*

 

● 적립일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
 

●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

-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자(가구)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합니다.

-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'적립중지'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'적립중지'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'적립중지' 신청하여도 통장 총 가입기간은 늘지 않습니다.

- 실업급여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'적립중지' 신청하셔야 합니다.

'적립중지'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,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 바랍니다.

 

● 각 1가구(1인)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, 

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하므로 일부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 

 

●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포항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 

☎054-249-0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