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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자산형성지원사업]희망키움통장1 통장안내

작성 : 2023-02-20 00:00:00
작성자 관리자
파일 첨부 희망키움통장1_통장안내.pdf 182.83KB

 

  

   

 

 

*통장가입자가 지급해지를 받기위해 생계,의료수급을 자의로 수급포기 하는 것은 탈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*해지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하여 해주세요.

*사용용도증빙서류는 통장가입기간 동안에 사용한 내역만 인정합니다.

(통장 가입 이전시기나 통장 해지 이후 시기에 사용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