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자산형성지원사업]희망키움통장1 통장안내
작성 : 2023-02-20 00:00:00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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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첨부 |
희망키움통장1_통장안내.pdf
182.83KB |
*통장가입자가 지급해지를 받기위해 생계,의료수급을 자의로 수급포기 하는 것은 탈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*해지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해주세요.
*사용용도증빙서류는 통장가입기간 동안에 사용한 내역만 인정합니다.
(통장 가입 이전시기나 통장 해지 이후 시기에 사용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