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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자산형성지원사업]희망저축계좌1 통장안내

작성 : 2023-02-20 00:00:00
작성자 관리자
파일 첨부 희망저축계좌1_통장안내.pdf 167.46KB

 

  

 


 

※통장가입자 본인이 지급해지를 받기위해 임의로 생계,의료급여를 수급포기 하는 경우는 탈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